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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책

부동산 신화는 없다 (2013.6.15.~18.)



이 책은_ 샀다. 토지+자유 연구소에 추천되어 있기래_

 

 

20089월에 나온 책. 네 분의 저자가 함께 쓴 책이다.

 

 

왜 우리는 이 책을 썼나

 

우리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목적을 위해 이 책을 함께 썼다. 그것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토지 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자 하는 데 있다.(p6)

 

부동산 투기를 노리는 것은 불로소득이다.(p6)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부동산 불패 신화도 사라진다.(p7)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강화라는 개혁의 첫걸음이라는 큰 의미가 있는 세금이다.(p7)

 

 

1. 보유세 강화, 왜 필요한가

 

1 참 좋은 세금, 보유세

 

우리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사람이 만든 물건의 가격은 시간이 가면 떨어지기 마련인데도 집값은 오른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그 기업들이 생산적 투자와는 무관한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 부동산 값의 양극화로 서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되고 지방 사람들은 지은 죄도 없이 가난뱅이가 되어 가도 그냥 넘어가는 나라. 직장인들이 모이면 이구동성으로 부동산 이야기에 몰두하면서도 고위 공직자 후보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소식에는 격분하는 나라. 수도권 아파트 분양에 전국 곳곳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나라. 부동산 값 폭등을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자기 지역 부동산 값 올려주겠다는 국회의원 후보를 당선시키는 나라. 부동산 값이 폭등할 때는 정부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격 안정에 나서다가도 부동산 시장이 조금이라도 침체 기미를 보이면 바로 부양책을 실시하는 나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 온갖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동원해서 공격하는 신문들이 승승장구하는 나라.(p15-16)

 

땅은 이용해서 살아가라고 하늘이 삶에게 주신 것이다.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해 짓는 것이다. 그런데, 원래 이용 대상이 되어야 할 것들이 왜 투자(정확히 말하면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렸을까?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을 가지면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p16)

 

불로소득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는 썩는 음식물이 있으면 파리가 꼬이는데, 파리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파리를 잡으려고 파리채를 들고 설치는 것이 아니라, 파리가 들끓는 원인인 썩은 음식을 치우는 것과 같은 이치다.(p17)

 

많은 사람이 부동산 문제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토지에서 발생한다. 건물 자체는 나날이 낡아 가도 건물 전체 가격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바로 그 건물이 입지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p17)

 

위치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의 본질적 요소다. 따라서 부동산 불로소득도 본질적으로 토지 불로소득이다.(p17)

 

양도소득세는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기는 하지만, 동결 효과(lock-in effect), 즉 부동산의 매각을 꺼리게 만들어서 거래를 위축시키는 단점이 있다.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도록 해서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는데, 투기적 목적의 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양도세를 강화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과다 소유자들은 그것이 조만간 완화될 거라 믿으며 기다리게 된다.(p18-19)

 

토지보유세는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지대 소득을 줄인다. 나아가 그것은 부동산 보유 비용을 높여서, 투기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킨다. 즉 지가 차액도 줄이는 것이다.(p19)

 

토지보유세를 강화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람직한 경제적 변화 중 대표적인 것 ...

첫째, 부동산 불로소득이 줄어들고 투기가 근절될 것이다

둘째, 토지보유세가 강화되면 토지를 투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저사용 상태로 방치하는 경향은 사라질 것이다. 그에 따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진입장벽들은 철폐될 것이다.

넷째, 불로소득 획득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과 기업가들의 투자 의욕, 그리고 사회 전체의 저축 의욕이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 토지보유세 수입은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들을 감면하는 데 사용하거나 복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또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배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p20-21)

 

조세원칙은 학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한 가지로 확정하기가 어렵지만, 다음의 조건을 갖춘 조세라면 모든 경제학자들이 최선의 세금이라고 본다. 조세가 생산에 주는 부담이 가능한 한 적을 것(중립성), 조세의 징수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 것(경제성), 조세가 확실성을 가질 것, 즉 공무원의 재량의 여지가 적고 투명할 것(확실성), 조세 부담이 공평할 것(공평성)(p23)

 

 

2. 역대 정부의 보유세 정책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20130619_22072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2156pixel

 

선진국들은 대개 부동산 조세 중 보유세의 비중이 압도적이고 거래세의 비중은 미미한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거꾸로 보유세의 비중은 매우 낮고 거래세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p38-39)

 

 

2.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인가

 

도입 배경과 내용

 

보유세는 시군구가 거두어 쓰는 지방세다. 따라서 서울의 강남권은 이미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릴 이유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이다. 반면 재원이 부족한 지방은 보유세를 일률적으로 더 올릴 경우 상대적 부담률이 서울보다 더 높을 수도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 저가의 부동산은 저율의 세금으로 지자체가 재산세 형태로 거두어 쓰고, 고가 부동산은 중앙정부가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로 거두어 이를 다시 지방에 나누어준다는 구도였다.(p41)

 

종부세 기준 금액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면 되고, 그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적용받는다. , 10억 원의 주택이라면 6억 원까지는 재산세 세율을 적용받아 재산세를 납부하고, 그 이상인 4억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 세율로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이다.(p47)

 

소유 주택의 가격별 분포를 보면, 9억 원 이하가 전체 개인 주택분 세대의 58.8%, 부담 세액은 14.2%를 차지해 인원은 많지만 부담 세액은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공시 가격 15넉 원 초과 세대는 전체의 10.6%이지만 세액은 47.5%를 점하고 있다.(p53)

 

또한 6억 원에서 7억 원 사이에 있는 주택의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29만 원이고, 7억 원과 8억 원 사이에는 평균 98만 원이다.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는 이 금액이 너무 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60%를 차지하는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액이 징벌적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p53)

 

보통 외국의 경우 시가의 1% 정도를 보유세로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종부세를 납부하는 고가 주택의 실효세율도 공시 가격 10억 원 주택(시가 약 12~13억 원)0.52%에 불과하다.(p53)

 

종부세는 2005년도 당시의 재산세 및 거래세 결손분 일부를 제하고, 나머지를 전액 시군구에 부동산교부세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동산교부세란 액수만 중앙 정부에서 지원할 뿐, 사용처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소위 자주 재원이다.(p57)

 

2. 종부세의 실시 효과

 

첫째,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부동산 소유를 유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둘째,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 그 부동산을 통해서 비용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투기적 가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셋째, 국토 균형 발전과 취약 지역의 복지교육 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p59-60)

 

-> 집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겠다. 자기도 아껴서, 대출까지 내서 노후보장용으로 사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에 세금을 물려 아파트값을 떨어지게 하니.. 게다가 그 세금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니..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부동산 투기가 잘못된 건 알지만 이 방법 외에 뚜렷한 노후보장책도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9, 10억짜리 집 가진 사람들 기껏해야 의사, 변호사, 전문직, 대기업에서 10년 정도 일한 사람일텐데.. 남들 놀 때 고생고생해서 그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할텐데 이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흥미로운 것은 강만수 장관이 1997년 통상산업부 차관 시절 중앙일보’ 35일자 칼럼에서 토지사유제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는 점이다. 그는 경제는 어려운데 왜 집값은 올라가야 하는가. 언제까지, 얼마까지 땅값은 올라야 할 것인가. 이미 우리나라의 땅값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최근에 땅값이 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땅값은 언제나 떨어질까. 땅과 물과 공기는 조물주가 창조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인데 물과 공기는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서 땅만은 가는 곳마다 임자가 정해져 있을까. 땅 때문에 인간을 죽고 죽이며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 얼마나 많은 불평등의 속박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으며 얼마나 많은 한을 삭이며 한숨을 쉬어야 했던가. 요지의 땅 몇백 평을 물려받은 사람은 자손대대로 걱정 없이 잘 사는데 땅 한 평 물려받지 못한 사람은 평생 일하고도 변변한 집 한 채 마련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토지의 천부성에 입각한 정책이 필요함을 아미했고, “올해도 땅값이 오른다는 우울한 뉴스에다 대낮에 골프장이 차고 해외 관광 예약이 넘친다는 얘기를 듣고 진보와 빈곤과 토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한다고 하면서 토지 가치인 지대의 환수와 다른 세금 면제를 주장했던 헨리 조지의 생각에 공감을 표시했다.(p72)

세금 폭탄이다, 위헌이다라고 비난이 빗발쳤던 2006년도에는 기한까지 신고한 비율이 98%였고, 종부세 완화론이 대선 과정에서 대두되었던 2007년도에는 그보다 더 높은 99%에 이르렀다.

종부세는 무슨 도깨비 같은 세금이 아니다. 부자들의 재산에 배가 아파 만들어낸 세금도 아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부동산보유세를 현실화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종부세다. , 종부세 대상자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다주택자, 즉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보유세를 현실화하려는 정책인 것이다.(p74)

 

3장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보유세가 이미 높다?

 

흔히 주택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는 연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지수인 PIR(Price to Income Ratio)로 나타내는데, 국민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전체의 PIR6.6이고 강북권은 7.9, 강남권이 12.3이다(한겨레 2007/12/26). 서울의 PIR9가 넘는다는 것은 평범한 노동자가 서울에 집을 마련하려면 최소한 9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이 앞당겨지려면 PIR은 지금보다 훨씬 낮아져야 한다. 선진국보다 턱없이 높은 PIR은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p76)

 

투기는 불로소득을 노리고 발생하는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수단인 보유세가 턱없이 낮은 것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는 것이다.(p77)

 

보유세를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투기 목적의 부동산이 시장에 출하되고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된다. 이렇게 되면 경제 전체가 지금보다 더 튼실해진다. 그리고 이렇게 해 향후 거품이 빠지면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p77)

 

보유세 강화부동산 가격의 거품 제거하향 안정화정상적 세 부담의 경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p77)

 

2. 보유세가 전가되어 서민 주거비를 오히려 올린다?

 

세금 전가는 공급자가 가격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재화에서나 가능하다.(p78)

 

물론 보유세가 하락하면,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고 투기 목적으로 사 놓은 주택이 전세나 임대 시장에 나오게 되어 임대주택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세금은 더 하락할 수도 있다. 반대로 보유세 강화가 현실화되고 그것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시장 참가자들이 믿게 되면, 매매 물량이 많아져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데, 이렇게 되면 잠재적인 매수자들도 가격이 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상당 기간 전세나 임대를 선호하기 때문에 전세 및 임대 수요가 증가해 전세값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p80)

 

보유세는 임대 시장에서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고, 임대 시장의 임대료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임차된 부동산의 사용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p80)

 

3 보유세를 올려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토지보유세 부과는 보유세의 자본화(capitalization) 효과를 가져와 토지 가격을 그만큼 낮춘다. , 미래에 계속해서 부담해야 할 보유세의 현재 가치만큼 토지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이다.(p81)

 

강화된 보유세 이상의 수입이 생기는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동산 소유자나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보유에 따른 부담을 피하는 방법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다.(p81)

 

노무현 정부가 보유세 강화 정책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금방 안정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시장 참가자들이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보유세 강화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것이 미래에 대한 기대다. 부동산 소유자들은 노무현 정부가 세워놓은 부동산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 분명 후퇴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당장 보유세 강화에 따른 보유 비용이 발생해서 부담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음 정부에서 보유세가 후퇴해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면 지금의 비용을 만회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투기 심리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 내낸 바로 이런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지 않은 것이다. 집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야당이 보유세 무력화를 공공연히 얘기하는 마당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보유세 강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고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했더라면 2006년도에 양도세 유예기간을 두었을 때 상당한 물량의 부동산이 시장에 나와 주택 공급이 늘고, 투기적 수요도 줄어들어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p82-83)

 

4 종부세 때문에 부자들이 돈을 쓰지 못해 경기가 더 침체된다?

 

종부세를 후퇴시키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높아져 부동산 부자들의 수입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불로소득이다. 이 소득은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 서민들, 임대 생활자들의 주머니에서 이전된 소득이다.(p84)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들의 소비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내수 확대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부유층의 소비는 대개 해외 명품 등의 사치재 구입과 자녀들의 해외 유학 등에 집중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소비는 수입 확대를 통해서 국부를 해외로 이전하는 데 기여 할 뿐이다. 본래 내수를 담당하는 계층은 중산층 이하 서민이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의 앙등으로 이들이 가진 소득이 소수의 부동산 부유층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내수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반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종부세가 후퇴해 부동산 가격이 앙등하면 내수가 더 침체되고, 소비의 양극화로 인해 국민경제의 체질은 더욱 약화되는 것이다.(p84-85)

 

보유세 강화는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화내수 진작투자 활성화일자리 증가라는 선순환을, 보유세 후퇴는 주택 가격 상승내수 침체투자 하락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p85)

 

5 종부세를 국세로 한 것은 지방의 과세 주권 침해이며, 이중과세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일정 가액 이상이고, 종부세를 계산할 때 재산세로 납부한 부분을 차감하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6,9월에 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하는 시기만 다를 뿐이다.(p86)

 

6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다?

 

7 1가구 1주택자에게도 중과하는 것은 징벌적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이 사회와 공공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혜택과 시버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사용 요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1주택자라 하더라도 토지라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p91-92)

 

현재 우라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국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보유세 강화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1주택자들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다주택자들과의 형평성 논란뿐만 아니라, 대형 주택의 증가라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발생시킨다. 많은 사람이 ‘1주택자는 실수요자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지만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들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투기 목적이 있을 수 있다. 만일 1주택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감면 조치를 취한다면, 20억 원짜리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5억 원짜리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는 포함되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할까? 이렇게 되면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폭증할 것이고 이는 다시 부동산 투기를 불붙일 도화선이 될 것이 분명하다.(p92)

 

8 소득 없는 고령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쫓아내는 짓이다?

 

9 다수 국민이 종부세를 반대하고 있고, 정권 교체의 주된 이유가 종부세 때문이다?

 

10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중과로 부동산 시장이 동결되어 서민 생계가 더 어려워졌다?

 

보유세가 재산을 보유하는 데 대한사회적 책무라고 한다면, 양도세는 소득이 발생한 데 대한 세금이다.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이익이 없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양도 차익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은 가장 기본적인 자산일 뿐 아니라 팔고 다른 주택을 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득세와는 차이를 둔다. 1가구 1주택으로 실거래가가 6억 원 이하이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것은 그 때문이다.(p96)

 

보론:세대별 합산의 합헌성 검토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102)

 

목적의 정당성

만약 종부세를 인별 과세로 전환할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들이 속출할 뿐 아니라 부부 공동 명의 및 세대원 명의로 광범위하게 명의 이전이 일어나 사실상 종부세가 형해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종부세법 제1)라는 종부세의 입법 취지를 근저에서부터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p104)

 

방법의 적정성

 

협의의 비례 원칙

 

종부세는 공공재산적 성격이 강한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설령 세대별 합산으로 이한 차별 취급이 발생한다 해도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공공복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통한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 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p109-110)

 

혼인 중 형성되는 재산의 상당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소유 명의가 어느 일방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 재산 분할은 이러한 실질적 공유재산을 청산함에 그 본질이 있다(p111)

 

헌재의 결정례와 대법원의 판례를 종합해 보면 부부간에 이룩한 재산은, 비록 그것이 부동산의 경우에도 부부라는 일종의 생활공동체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p111-112)

 

4장 종합부동산세를 왜곡하는 언론과 학자들

 

1 조중동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해악의 메커니즘

 

이들 신문들의 사설과 칼럼을 모두 합쳐 통계를 냈을 때 세금 폭탄론을 담고 있는 사설이 42.9%를 차지했고, 칼럼은 50.8%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사설과 칼럼 중에서 거의 절반이 세금 폭탄론을 주장한 셈이다.(p116-117)

 

2 종부세를 비판하는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자들에게 답한다.

 

토지보유세 강화는 토지 가격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거꾸로 신규 주택 공급의 채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택지 공급도 늘어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은 장기적으로 증가하게 된다.(p123)

 

특정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토지는 완전 비탄력적이다. 현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택지 개발이나 그린벨트 헤제 등을 통해 택지의 공급량을 늘릴 수 있지만, 새로 공급된 토지는 특정 지역의 토지와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강남을 대체하기 위해서 판교의 농지를 택지로 전환해 택지 공급을 늘렸지만, 강남이라는 특정 지역의 공급은 불변이라는 것이다.(p146)

 

5. 꼭 지켜야 할 세금, 종합부동산세

 

1 부동산 문제 해결의 첫걸음, 종부세를 지키자

 

2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제도, 개선의 여지는 없는가?

 

건물보유세 강화는 건물의 신축개조를 억제하는 효율성 침해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토지가치는 높은데 건물가치는 낮은 아파트와, 반대로 토지 가치는 낮은데 건물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평을 낳을 수 있다.(p154)

 

보유세 강화 정책을 추진할 때 다른 세금을 감면하거나 복지 비용을 지출하는 패키지형 방식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그 사실을 국민에게 잘 홍보해야 한다.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조세 구조를 바꾸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사실을 국민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p154)

 

지가는 미래의 지대를 현재의 시점으로 할인해서 더한 것인데, 인간의 한계로 미래의 지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지대는 그렇지 않다. 본래 지대는 일정기간의 임대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의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런 이론적 이유를 고려한다면 제대를 과표로 삼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p156)

 

 

아직 어려서 집값이나 땅 값에 대해 별 관심이 없긴하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내가 받는 월급을 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큰 문제다. 거의 재앙 수준. 혼자 살 땐 그렇다 치더라도 결혼을 하면 이 정도 모은 돈으로 어디에 살 수 있을까? 그래, 어떻게든 산다고 치자. 그런데 나중에 몫돈이 생겼을 때는 어떨까?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그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자율. 고로 은행에 저금하는 건 돈을 날마다 조금씩 잃어가는 셈이다. 돈을 벌려면 이 몫돈을 어디다 넣고 굴리면 좋을까? 어디든 부동산에 넣어두면 값은 오를거라는 믿음, 아니 상식_이 금방 떠오른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아니, 이런 세상이 곧 다가온다 5~10년 내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쉽게 잘 설명해준 책이다.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구체적 적용 방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글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도 상세히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토지보유세를 법제화 한 역사에 대해서도 적혀 있다. 경제적인 관점, 조세 행정의 관점, 법률적인 관점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지금은 다 물 건너간 딴 나라 이야기려나? 2008년에 쓰여진 책이다. 참 씁쓸한 책이다.

 

또 볼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201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