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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서 읽는 법학 PDF 파일 '누워서 읽는 법학' 시리즈 PDF 파일이 있는 사이트입니다. https://www.lawmaru.com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민법, 형법 그리고 공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잘 정리한 것 같아요~ 혹시 필요하신분들 참고하세요!
생활 법률 상식 (2017.3.4.-8..) 생활 법률 상식 읽은 날: 2017.3.4. - 8. 정리한 날: 2017.3.8. 작성: 한형빈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비공지성을 필요로 하고, 그 외에도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도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의미의 경제적 유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은 보유자가 그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특별한 비밀 관리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의사를 실천해 온 관리 노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부정한 수단'에 의하지 않으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관리 노력이 인정되어야만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1쪽)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
생활법률 상식사전 (2017.3.1.-3.) 생활법률 상식사전 법을 너무 몰라서 읽었습니다.애초에 대학 가기 전부터 재판하는 법보다는 정책인 법을 배우고 싶었고 역시나 대학가서도 민사법이나 형사법은 재미가 없었는데 그래도 법대 나온 사람이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읽었습니다. 아직 모르는게 많지만 더 읽어서 어느 정도는(?) 알아두려고 합니다. 이 책엔 일상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가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찾아보니 이런책이 흔치 않더라구요. 대개 어려운 용어로 쓰여진 교과서가 많았는데 이런 책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검색해보니 최근에 개정판이 나왔네요. 제가 읽은 이 책은 2013년 법률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읽은 날: 2017.3.1. - 3.정리한 날: 2017.3.5. PART 01 아는 만큼 보이는..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2016.11.1-2016.12.13.)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고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간사로 사법개혁을 추진했던 김인회 교수가 중심이 되어 쓰여진 책이다.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 과정을 정리하고 공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의 상황 뿐 아니라 해방 이후 검찰의 역사와 검찰이 주장해 온 논리에 대해 정리되어 있어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주제들을 이해하기 수월했다. 이 책에 따르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인데, 참여정부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는데 부실했다고 지적한다. 청와대와 대통령 한국 최고의 권력 기관에서 시도했던 개혁 이야기를 읽으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내 생각]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기사를 보고. 2017년에 폐지될 예정이던 사법시험이 2021년까지 4년 더 연장될 것 같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법무부가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등은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를 보장하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법무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로스쿨 제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구요. 법무부가 밝힌 바로는 국민 여론 조사 결과도 사시 존치 의견이 85%로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1.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사법시험을 유지해야한다는 이야기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로스쿨 등록금이 국립 연간 1000만원, 사립 연간 2000만원에 이르러 경제적 약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
법으로 사랑하다(2010.7.22.~8.16.) 인터넷 책방 뒤적이다가,?.. 발견한 책.. 완전 최근에 나와서 도서관에 없을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있던,,ㅎ,ㅎ, 권오승교수님,, 경제법 수업들으면서 신영수 교수님 통해서 이야기 많이 듣긴 했지만 크리스천인지는 몰랐는데, 목차를 보니.. 교회다니는 분이셨군_ㅎ,, 이 분은,, 참 대단?! 하신분임..ㅎ.. 06년부터 08년까지.. 노무현 정부때,, 공정위 위원장,, 그리고 서울법대 경제법교수.. 이 정도면 경제법.. 그니까 독점규제법,, 소비자 보호법 같은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_ 법학에서 최고 권위자이면 그냥 어떤 학문 한 분야에서 최고인 정도가 아니라 관련 분야 자체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데,, ㅎ.. 그니까.. 법으로 대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 기업 하나를 살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