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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신성가족 (2009.5.28~6.9.) 쉬운 글어려운 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는 하기 어렵다 그럴 때 당신은 학연,지연,혈연을 찾아 누구에겐가 전화를 건다. 그러면 금방 해결된다. 당신에겐 전혀 죄의식이 없다. 그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기본일 뿐이니까. 그러나 당신처럼 그렇게 전화 한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연,지연,혈연을 갖지 못한 사람이 누구에겐가 돈을 주고 어떤 일을 해결 했을 때 당신은 그건 부정부패라고 분노한다. 당신의 그러한 2중기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연고에 의한 청탁은 괜찮고 금품을 이용한 청탁은 범죄라면 그건 정말이지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강준만[서울대의 나라] 책 안에 있는 위 인용문이.. 내가 느낀 이 글의 중심내용이다.아... 너무.. 적나라 한듯...;.... 이 책은 김..
권리를 위한 투쟁 Der Kampf um das Recht (2013.2.7.~14.) 이 책은 마지막 학기 때 교수님이 추천해주셔서 사게 됐다. 1년이 지났네. 루돌프 폰 예링이라는 독일 사람이 1872년에 했던 강연의 원고를 정리한 책이다. 들어가는 말 그는 법이란 추상적인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생동하는 힘으로서 실천적인 면모를 가져야 한다는 점과 목적이 모든 법을 창조하는 근간이며 또한 법은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여 목적법학을 제창한다.(p11) 권리자의 권리 주장은 자신의 인격을 주장하는 일과 같으며, 권리에 대한 투쟁은 자신에 대한 의무인 동시에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라고 예링은 강조하고 있다. 예링이 강조한 의무로서 ‘권리를 위한 투쟁’은 불법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한 적법한 투쟁을 의미하며 적법한 법집행이나 권리 행사에 대한 불법적 투쟁을 의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