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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식사전 (2017.3.1.-3.)




생활법률 상식사전



생활법률 상식사전 (2017.3.1.-3.).pdf






법을 너무 몰라서 읽었습니다.

애초에 대학 가기 전부터 재판하는 법보다는 정책인 법을 배우고 싶었고 역시나 대학가서도 민사법이나 형사법은 재미가 없었는데 그래도 법대 나온 사람이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읽었습니다. 아직 모르는게 많지만 더 읽어서 어느 정도는(?) 알아두려고 합니다.



이 책엔 일상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가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찾아보니 이런책이 흔치 않더라구요. 대개 어려운 용어로 쓰여진 교과서가 많았는데 이런 책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검색해보니 최근에 개정판이 나왔네요. 제가 읽은 이 책은 2013년 법률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읽은 날: 2017.3.1. - 3.

정리한 날: 2017.3.5.





PART 01 아는 만큼 보이는 '법' - 법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것만은 알고 가자

 

01. 나 홀로 소송, 알고 나서 덤벼라 - 소송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1. 민사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바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 형사의 경우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3.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4. 나 홀로 소송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곳

 

1) 대법원 홈페이지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음

재판 양식과 소송 비용, 소송 절차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음

 

2)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소득 계층과 가정폭력, 체불임금 관련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소송대리해 줌

단순한 사건은 서류 작성 대행해 줌

 

3) 국선변호인 제도

 

 

02. 바람난 남편, '고소'할까 '고발'할까 - [법률용어 1]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률 기초 다지기


1. 고소, 고발 

고소: 형사사건의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직접 하는 것

고발: 제3자가 하는 것

 

2. 피의자, 피고인, 피고

피의자: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

피고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람

피고: 민사사건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


3. 기소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피의자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이 가볍거나 우발적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검찰이 판단하는 것

선고유예: 경미한 범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이 없던 것으로 판사가 선고하는 것

 

4. 상소, 항소, 상고

상소: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에 상소하는 것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해 3심에 상소하는 것

 


03 도박 빚은 '무표', 미성년자 돈거래는 '취소' - [법률용어 2] 유사한 법률용어 구분하는 방법

 

1. 선의, 악의

선의: 어떠한 사실을 모르고 있음

악의: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음

 

2. 무효, 취소

무효: 애초부터 효과가 없는 것

취소: 무효임을 주장할 때 효과가 생기는 것

 

3. 각하, 기각

각하: 소송의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경우, 청구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기각: 내용을 따져보고 난 뒤 청구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04 그녀의 도둑질, 이젠 과거를 묻지 마세요 - [법률용어 3] 각종 시효와 불복기간 알아보기

 

1. 시효: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현 상태를 그대로 존중해 주는 제도

2. 공소시효: 어떤 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만드는 제도

3. 형의시효: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제되는 것

4. 소멸시효: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도록 만든 제도

5. 취득시효: 일정기간 물건을 점유하면 권리가 없더라도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


 

05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변호사는 피하라 - 손해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비법

 

1. 이런 변호사는 경계하고 피하라

1)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변호사

2) 재판장, 법원직원과의 친분을 앞세우는 변호사

3) 승소를 호언장담하는 법률사무소 

4)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지 않고 권위의식을 앞세우는 변호사

 

 

06 돈을 받으려고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번지수가 다르다

 

 

07 1만 원으로 1천만 원 돌려받는 법 - 소송 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압하자

 

1.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방법

1)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문서제목 표시

2)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3) 언제까지 어떤 의무를 이행해달라는 내용

4) 날인

5) 3부(본인 보관용, 상대방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 준비 후 우체국 (인터넷으로도 가능)

 

2. 배달증명: 상대방이 서류를 언제 받았는지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것

 



PART 02 블로그 카메라도 죄를 짓는 세상 - 사이버 명예훼손, 저작권, 무고죄, 초상권 바로 알기

 

01 당신은 오늘 저작권법 몇 개나 어겼을까 - [저작권법 1] 인터넷은 무한정보의 공간?

 

1. 음반, 영화 CD는 인터넷상에 올릴 수 없고 복제는 개인용도로만 가능하다.

2. 블로그 배경음악은 별도로 구입해야한다.

3. 기사를 퍼나르는 것은 해당 사이트로 링크되는 형태만 허용 된다.

4. 일반인의 글, 사진, 영상이라도 퍼나르는 것은 동의를 얻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5. 파일공유 사이트에 저작권 있는 자료를 올리는 것, 내려받는 것은 불법이다.

 

 

02 국회의원, 변호사도 '불펌'했네 - [저작권법 2] 현실과 법의 괴리, 그래도 알아야 할 것

 

1.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됨)이다.

2.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저작권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좋다.

3. 상업성이 없었고 저작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다면 거액을 배상할 이유는 없다.

4.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상업성이나 저작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침해대상이 된 파일을 바로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낫다.

5. 보통 몇 십만 원의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게 된다.

6. 해비업로더의 경우 구제받기 힘들다.


 

03 송일국 취재 여기자에게 무슨 일이? - 거짓 고소의 부메랑, 무고죄는 어떤 죄일까

 

1. 무고죄: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 &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 절반 이상이 징역형을 받음

 

2. 위증죄: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어긋나게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최고 5년, 벌금 1000만 원까지 처벌 받음

 

3. 모해위증죄: 상대방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4.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음,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물거나 강제 구인 될 수 있음

 

 

04 누군가 당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 초상권은 어디서 나온 권리일까

 

1. 초상권의 내용 

1) 촬영거절권: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 

2) 이용거절권: 촬영된 초상사진의 이용을 거절할 권리

3) 재산권: 초상의 이용에 대한 재산적 권리

 

2. 퍼블리시티권

1)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2) 법원은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상속이 가능하고 해당 권리자의 사망 후에도 일정기간 존속한다고 판단함

 

 

05 최진실 '사채괴담' 유포자는 무슨 죄? - 알고나면 무서운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

 

1. 사회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2. 최고 징역 7년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3. 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것

4. 모욕: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PART 3 도장만 찍는 자동 이혼은 없다 - 이혼, 개명, 상속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01 배우자 집 나간 지 몇 년 되면 이혼? - [이혼, 오해와 진실 1] '협의' 이혼과 '자동' 이혼

 

1. 이혼의 종류: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2. 재판상 이혼: 배우자의 폭행, 외도 등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통해 성립

3. 협의이혼: 협의이혼 절차를 거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를 신고했을 때 성립

4. 협의이혼 절차: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 법원, 이혼 안내 및 협의이혼 기일 지정(통상 3개월 후) - 전문가 상담(선택사항) - 자녀 양육, 친권 협의 - 협의이혼 기일에 함께 출석 - 3개월 내에 이혼 신고

 

 

02 수억 원 위자료, 현실엔 없더라 - [이혼, 오해와 진실 2] 위자료와 재산문제

 

1. 위자료는 부부관계를 깬 쪽이 물게 된다.

2. 위자료는 보통 1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이다.

3.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양쪽에 있다면 위자료가 한 푼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4.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이 양육하는 쪽에 매월 지급한다.

5. 양육비는 비양육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수십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이다.


6. 재산분할은 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상황, 소득, 생활능력, 결혼기간 등을 토대로 정해진다.

7. 혼인관계를 파탄낸 쪽도 청구할 수 있다.

8. 재산을 늘리는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

 


03 아내의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 - [이혼, 오해와 진실 3] 재판 이혼 사유

 

1. 재판상 이혼사유

1) 외도한 경우

(1) 배우자가 외도에 동의했거나 용서한 뒤라면 다시 문제삼을 수 없다.

(2)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것을 안지 6개월이 지나면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3)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지 2년이 지나면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2)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

 

5) 무단가출하여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거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04 당신의 본명이 '김구라'라면? - 놀림감 되는 이름, 개명으로 바꿔보자


1. 개명 방법과 절차

 

1) 주소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 제출

 

2) 첨부서류 제출: 개명에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3) 개명허가 결정을 받은 뒤 한 달 내 신고

 

 

05 1백억 유산, 누구에게 갔을까 - 유언,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1.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작성될 때만 효력이 인정됨

 

2. 유언의 방식

1) 자필증서

(1) 유언자가 유언내용과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작성하고 날인해야한다.

(2) 자필이 아닌 컴퓨터로 작성한 서류도 법적 효력이 없다.

(3) 자필증서 유언을 집행하려면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녹음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이름과 날짜를 말로 설명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3) 공정증서

(1) 유언자가 증인 2인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정리하여 기록하는 방식

(2)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4) 비밀증서

(1)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인,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날짜를 적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에게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5) 구수증서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보는 가운데 유언의 취지를 전하고 이를 받아 적은 후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3.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50%까지는 배우자나 자식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 유증: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 자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5. 사인증여: 증여자가 생전에 특정인과 증여계약을 맺지만, 그 효력은 사망할 때 발생하는 행위

 


06 상갓집 부의금은 누구 소유일까 - 복잡한 상속문제, 명쾌하게 정리하기

 

1.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물려받는다.

 

2. 상속의 종류

1) 단순승인

(1) 상속을 받는 것

(2)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됨

(3) 상속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도 단순승인으로 봄.

 

2) 한정승인

(1) 상속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것

(2)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함

(3) 신청 시 상속인들의 인감증명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야 함.

 

3) 상속포기: 상속을 받지 않는 것, 상속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함. 

 

3. 사망 후 3개월 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본다.


4. 채무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낼 수 있다.

 

5. 기여분: 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가산 해주는 제도

 

6. 상속순위

1) 배우자: 5할 가산

2) 1순위: 직계비속

3) 2순위: 직계존속

4) 3순위: 형제자매

5)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7. 대습상속: 재산상속 개시 전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 받는 것

 

8. 상속재산 확인: 금융민원센터에서 신청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신용카드 채무 등을 확인할 수 있음.

 

 


PART 4 재판 승소, 양심보다 노력에 달렸다 - 민사소송, 아는 만큼 당하지 않는다

 

01 민사소송, 가만히 있으면 바보다 - 민사소송의 절차 어떻게 되나

 

1. 민사소송의 단계

1) 소송의 시작

(1)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이 개시된다.

(2) 피고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3) 30일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2) 서면 공방

(1) 서류를 통해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원고가 재반박하는 과정을 거친다.

(2)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원고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한다.

 

3) 재판 진행: 법정에서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한다. 필요하다면 증인을 부른다.

 

4) 판결 선고: 판결을 받은 후 상소 여부를 결정한다.

 

2. 소액사건 심판 제도

1) 이행권고제도

(1)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을 피고에게 이행하라고 권고 (이행권고결정) 

(2) 피고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는 승소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

(3) 변호사가 아니라도 소송대리 할 수 있음

(4)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

(5) 변론기일에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음

 


02 1천만 원 소송하는 데 비용은 얼마? - 재판 전에 소송비용부터 계산하자

 

1. 항소심은 1심의 1.5배, 상고심은 1심의 2배를 내야함


2.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10분의 1, 조정신청을 내면 1심의 1분의 1


3. 증인에 대한 일비


4. 감정 비용 (토지측량, 필적감정, 의사의 신체감정 등)


5. 번호사 선임료

1) 서류작성 비용

2) 재판출석 비용

 

6. 재판에서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함.

 

7.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해야 함.

 

8. 변호사 선임비용은 전부를 인정해주지 않음 (1000만 원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은 최대 80만 원 정도 인정)

 

 

03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 - 판사가 법정에서 조정안을 제시한다면

 

1.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

1) 원고 피고 모두 뚜렷한 증거가 없을 때

2) 한쪽이 승소할 경우 다른 쪽에 큰 상처가 될 때

3)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들 때

 

2.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법원의 조정안과 실제 자신이 생각하는 금액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조정에 응하는 것이 좋다.

 

 

04 부동산 거래, 지뢰부터 피하라 -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매매계약 시 알아야 할 상식

 

1. 세입자가 주택의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2.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근저당권과 전세권보다 우선순위가 된다.

 

3.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주는 경우

1)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된다.

2)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3) 임차권 등기가 된 다음에는 이사를 가도 종전의 권리가 유지된다.

 

4. 가등기

1)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에 한 등기는 효력을 잃게 된다.

2) 가등기 권리자가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나중에 집을 구입한 사람의 소유권을 지워버린

다.

3) 가등기가 말소된 이후에 거래를 해야한다.

 

5. 매매계약서 내용

1)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

2) 부동산 소재지와 내역

3)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매매대금과 지급일자

4) 소유권 이전하는 날짜

5) 계약의 해제와 그 밖의 특약

 

6.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알아야 할 내용

1) 부동산에 다른 권리자가 없는지, 부동산 이용에 제한은 없는지 살핀다.

2) 계약은 반드시 소유자와 직접 하고, 위임받은 사람이 나올 경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한다.

3) 잔금을 주기 전에 다시 한 번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한다.

4) 부동산 대금을 전부 치르는 동시에 등기 서류 일체를 넘겨받는다.

 

 

05 외제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X된다?


1. 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집안에 두거나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종류: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3. 손해배상의 원인: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4. 채무불이행: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5. 채무불이행의 종류: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6. 불법행위: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7. 손해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8. 불법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06 벼룩 간 빼 먹는 악덕 사장 어찌 하오리까? - 임금 퇴직금, 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1. 승소해도 사용자의 재산이 없으면 임금을 받을 수 없다.


2. 이러한 경우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도 한다.

 

3.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계약은 무효이다.


4. 임금 채권의 시효는 3년이다.

 

5.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1) 지방노동관서 신고(진정, 고소)

(1) 지방노동청이나 지청에 진정을 내거나 고소를 할 수 있다.

(2)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한 뒤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로 송치한다.

 

2) 민사소송

(1) 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소송을 하는 데 수월하다.

 

(2)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PART 5 죄 없다면서 법정에선 왜 떠니? - 형사소송, 제대로 알면 무서울 게 없다

 

01 형사 고소, 홧김에 했다가 큰코 다친다 - 고소인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1.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유리한 증거와 증인을 확보해야한다.


3. 고소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불려나가야 할 수도 있다.


 

02 고소당한 당신, 그래도 살 길은 있네 - 당신이 고소당했을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1. 고소를 당한 경우 누구 무슨 죄로 고소했는지 정도를 알 수 있다.


2.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서 답변할 내용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3. 고소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가 있다면 확보해야 한다.

 

4. 죄를 인정한다면 고소인과 합의하는 것이 상책이다.


5.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서면으로 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6. 유리한 내용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불리하거나 불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좋다.


7. 피의자 심문조서는 꼼꼼히 읽고 도장일 찍는 것이 좋다.

 

8. 형법에서 처벌하지 않는 행위

1)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 심신상실자(사물을 변별하거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

2) (강요된 행위) 저항할수 없는 폭력, 자기나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3) (법률의 착오)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5)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6)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7) (자구행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8)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인 경우 그를 숨겨주거나 증거를 인멸할 때

9) 명예훼손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03 서민은 꿈도 못 꾸는 '일당 3억 원'의 진실 - 벌금형, 그리고 형벌의 모든 것

 

1. 형벌의 종류

1) 자유형: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징역- 의무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 금고 - 작업을 하지 않는 것, 구류)

2)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

3) 명예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04 "징역 3년 구형"했는데 왜 무죄지? -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은 다르다


 

05 흉악범의 사형은 당연한 수순? - 법원의 판결로 본 사형제도 논란

 

사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

 

 

06 남성용 자위기구는 OO하다? - 법으로 처벌하는 '음란', 기준이 뭘까

 

1. 음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

 

2. 음란과 관련된 범죄

1) 음화반포: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메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경우

2) 공연음란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죄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노래방, 이발소, 목욕탕, 여관, 유흥주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하면 안된다. 음란물을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보게 해서도 안된다.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하면 안된다.

5) 방송이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신문, 잡지, 뉴스통신사가 음란한 내용을 보도하여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때에는 발행정지나 등록취소를 당할 수도 있다

7)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리거나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자동차에 음란행위를 묘사한 그림이나 문자를 표시하거나 음란한 광고물을 설치하면 처벌받는다.

9) 음란업소에 취업을 소개하면 처벌받는다.

 

 

07 미니스커트 보는 건 무죄, 찍는 건 유죄? - 법원 판결로 본 '몰카' 촬영 유무죄 논란

 


08 자살, 부추기는 자를 벌하라 - 자살 돕거나 원인 제공해도 형사처벌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PART 6 동방신기 '주문'을 돌려줘! - 파산, 행정소송, 배심재판, 헌법재판 바로 알기

 

01 파산, 누가 '인생끝'이래? - 파산과 개인회생 바로 알기

 

1. 개인파산:

1) 개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를 정리하고자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2) 파산결정 후 면책결정 과정을 거친다.

3)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2. 개인회생

1) 5년간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는 법원이 면책을 해준다.

2) 파산과 달리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거나 변호사,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는 불이익이 없다.

 

3. 면책불허가 사유

1)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허위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고 7년,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5) 과다한 낭비,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했을 때

 

4.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 져야 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 비용, 추징금과 과태료

3)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5)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신원보증금

6) 채무자가 일부러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7) 양육비, 부양비

 

5.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

1)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2) 합명회사, 합자회의 사원인 경우 퇴사해야하고 이사 등도 퇴직해야 한다.

3) 파산사실이 시, 구, 읍, 면장에게 통지된다

4) 금융기관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6. 면책결정 후에도 생기는 불이익

1) 공무원 신분은 회복되지 않는다.

2) 금융기관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

3) 신분상 제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채무를 변제한 뒤 복권절차를 밟아야 한다.

 

7. 개인워크아웃

1)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이다.

2) 원칙적으로 원금 감면이 안된다.

3) 최장 8년까지 변제해야 한다.

 

8. 개인회생 신청 요건

1) 계속적 수입이 있어야 한다.

2) 담보채무액이 10억 원 이하이거나 무담보채무가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9.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고 계획대로 변제하면 채무는 사라진다.

 

02 억울하게 빼앗긴 운전면허를 돌려다오! - 공권력이 침해한 권리를 찾으려면 행정소송을

 

 

03 동성동본 부부와 군대 안 간 여자가 찾은 곳? - 헌법재판소 제대로 들여다보기

 

1.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청구하는 제도이다.

2. 위헌법률심판: 재판 중인 사건을 적용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심이 있을 때 법관이 심판을 제청해 이루어진다.

3. 탄핵심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에 대한 탄핵심판

4.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에 대해 판단

 


04 배심재판, 영화 속 얘기가 아니다 - [국민참여재판 1 ] '판결 = 판사의 전유물' 공식 깨지다

 

1. 국민참여재판: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배심재판

 

2. 국민참여재판과 일반 형사재판의 차이점

1) 재판의 모든 과정이 말로 진행된다.

2) 재판을 집중심리한다. - 하루종일 한 건만 재판을 열어 3일 안에 판결 선고를 마친다.

3) 국민이 배심원으로 직접 참여한다.

 

3. 배심원 선발

1)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2) 제외: 전과가 있는 사람, 군인, 경찰, 법원, 검찰 직원

 


05 배심원, 피고인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 [국민참여재판 2] 배심재판의 성공 가능성




 

PART 7 판사, 그들이 궁금하다고? - 현직 판사들이 말하는 승소 비법과 판사들의 세계

 

01 판사는 솔로몬 포청천이 아닙니다 - 재판에서 판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1. 판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라고 생각해야한다.

2. 판사에게 알기쉽게 설명해줘 설득해야한다.

 

 

02 판사는 그 많은 기록을 다 읽어볼까 - 재판 서류, 적당한 분량과 횟수는?

 


03 판결문은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 판사의 고뇌가 묻어나는 판결들


 

04 판사들도 계급이 잇다? 없다? - 판사 서열, 법에는 없지만 현실에는 있다

 


 

PART 8 변호사도 잘 모르는 특급정보 - 법전에도 안 나오는, 작지만 소중한 법률상식

 

01 변호사 있는데도 재판에 가야 하는 까닭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하고, 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것이 유리하다.


 

02 법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


 

03 숫자로 보는 재밌는 법률


 

04 증인, 안 나가는 게 상책 아니다

 

소송법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05 판결 결정 명령 뭐가 다르지


판결: 재판의 최종적인 방식

결정: 비교적 가벼운 사항에 관한 결정

명령


 

06 판사 1명과 3명 재판부의 차이는

 

1. 민사사건의 경우 1억 원을 기준으로 1억 원까지는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1억 원을 넘어서면 합의부가 맡는다.

2. 수표, 어음금 청구사건, 금융기관의 대여금, 보증채무금 사건은 단독판사가 재판한다.

3. 형사사건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중범죄는 합의부가 맡는다. 그 외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4. 이혼사건의 경우 위자료를 5000만 원 이상 청구하면 합의부가 맡는다.

5. 가사사건 중 상속재산 분할, 친권상실 회복은 합의부가 맡는다.

6. 특허법원과 행정법원은 합의부가 원칙이지만 운전면허 관련 사건, 양도소득세 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07 내 사건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