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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상식 (2017.3.4.-8..)




생활 법률 상식





읽은 날: 2017.3.4. - 8.


정리한 날: 2017.3.8.


작성: 한형빈 



<영업비밀 보호>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비공지성을 필요로 하고, 그 외에도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도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의미의 경제적 유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은 보유자가 그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특별한 비밀 관리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의사를 실천해 온 관리 노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부정한 수단'에 의하지 않으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관리 노력이 인정되어야만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1쪽)



<의료사고>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우선 해당 의료기관에 보관 중인 진료기록 등을 가능한 빨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기록이나 간호기록부 등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료기록이나 수술기록의 경우에는 10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해당 병의원이 폐업을 할 경우에도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의료기관측이 진료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 부분도 난감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때로 진료기록을 열람, 복사하는 문제에서부터 의료기관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는데, 현행 의료법은 환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의 경우도 환자에 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 경우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2-33쪽)


<영업양수인 채무> 


영업양수인이 기존 사업자의 명칭이나 영업표지를 물려받아 사용하는 때에도 채권자보호차원에서 상법 제41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해 등록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때와 다름없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 (41쪽)

 


<저작권 계약>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이나 양도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이용 허락의 범위를 막연하게 기재하지 말고, 그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4쪽)



<차량 거래>

 

차량을 매도할 경우 차량은 가급적 대금을 완납 받은 뒤에 인도하는 것이 안전하고, 특히 차량을 인도할 경우에는 차량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매수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차단해야만 운행지배와 관련되어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48쪽)

 




<블로그>


사적 기록공간의 의미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친목을 도모하고 인맥을 관리하는 개인적 형태에서부터 불특정다수인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1인 미디어 형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블로그를 순수한 개인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50쪽)

 


<건강검진>


특정 질병에 대한 1차 검진결과에 따라 통상적으로 취해야 할 추가 검사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결여했다거나 또는 일반적인 검사방법에 비추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된 진단에 대해서는 결국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서 질병이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 최소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 (80쪽)



<계약 위약금>

 

재판부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은 나중에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입니다.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이란 보증금의 이자 상당 수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다면 임차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과에 이릅니다. 따라서 적절한 위약금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자상당액의 10%정도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유사한 계약관계에서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02-103쪽)



<가맹점 분쟁>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분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11쪽)

 


<비정규직 임금 차별 금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같은 일 하는 정규직과 차별해 지급했다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일까지 소급해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116쪽)

 


<사용자책임>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을 설명드리면,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일정한 사용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관계란 실질적인 지휘, 감독관계를 말하는데, 본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독립된 주체가 행한 잘못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을 따로 사무집행관련성이라는 법률용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 요건에 있어서 그동안 법원은 행위의 외형을 중심으로 매우 폭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용자의 행위가 일반불법행위로서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합니다. (135-136쪽)

 

<병원 광고>


병원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환자들의 치료 경험담을 통해 자신의 병원을 홍보하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부분이 현행 법률에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43쪽)

 


<유력사업자의 지위남용>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해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해 지위남용행위로 행해지거나 거래강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149쪽)

 


<대부업>


대부업법상의 '업으로 한다'는 의미는 같은 행위를 계속해 반복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물적 시설을 구비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52쪽)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의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이에 상관없이 산재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5쪽) 



<언론사 광고 책임>

 

법원은 언론사가 정확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광고주의 일방적인 설명에 따라 기사형 광고를 그대로 게재했다가 독자들이 피해를 봤다면 언론사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60쪽)



<입주계약>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원을 외부인에게 개방한다는 내용은 분명 입주민들에게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인정을 했지만, 이러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계약상대방에게 알리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분양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없더라도 공급안내서나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가 돼 있었다면 아파트 분양회사 등은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165쪽)



<경쟁 광고>

제품제조 회사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쟁제품의 유해서 광고를 했더라도 만일 그 내용이 전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에 근거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미 충분한 논란거리가 된 정도의 내용이었다면 이를 두고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비방광고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193쪽)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란 본질적을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제기 이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통해 합의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미리 확실하게 정리해 둔다는 의미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소송과 비교해서 시간이나 비용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200쪽)

 


<부속물매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우리 민법 제646조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것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을 경우,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 임대인에 대해서 그 부속물을 사가라고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13-21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