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4. 희년스터디 제출 내용
희년 스터디
분야 | 토지 | |
책 제목 | 투기공화국의 풍경 |
작성자: 한형빈
제출일: 17. 9. 4.
<저자소개>
시민운동가이자 컬럼니스트인 이태경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현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하고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과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을 겸하고 있다. 또한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등의 매체에 다양한 주제로 고정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사회의 속살』, 『투기공화국의 풍경』,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공저), 『부동산 신화는 없다: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공저), 『위기의 부동산』(공저)이 있다.
<책 목차>
책을 내면서
Ⅰ.참여정부 말기의 기억들
대체 누가 집값을 불안하게 만드나 | 뛰는 집값, 정권교체 기대감 때문? | 한나라당, 집부자 1%를 옹호하나? | ‘조중동’ 상찬은 버블 붕괴 ‘전주곡’ | 강남구민들! 그렇게 살면 행복하세요?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다 | ‘분양원가 공개’ 만병통치약 아니다 | 대책 없는 신도시 건설, 재앙 부른다 | 문국현 솔루션, 집값을 잡아라
Ⅱ.벼랑끝으로의 질주
이명박 당선자, 투기공화국을 원하나? | 벌써 ‘부동산대연정’이 시작됐는가 | 지분형 분양주택은 짝퉁 반값 아파트다 | 당신들이 바로 아마추어다 |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다 | MB와 ‘강부자 클럽’, 그리고 정몽준 | “MB, 부동산 투기 방아쇠를 당길 셈인가” | MB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수호신? | MB, 경제 비책이 결국 부동산 경기 부양이냐 | 10?21대책은 MB부동산 정책의 완결판 | 부동산 연착륙? 해법이 틀렸다 | “강만수 장관, 아직도 배가 고픈가?” | 용산참사가 남긴 과제들
Ⅲ.종부세를 둘러싼 싸움의 기록
종부세를 기쁘게 내야 하는 까닭 | 이명박의 종부세 폐지안이 잘못된 4가지 이유 | 이혜훈 의원은 서초구민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 | 사리사욕에서 출발한 강만수의 종부세 혐오증 | 헌재가 이번엔 MB정부 우군 될 차례? | 헌재, 법정신과 ‘강부자’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 MB정부, 종부세 완화에 목숨 거는 이유는? | 종부세 폐지가 불러올 3가지 부작용 | 종부세는 분노의 세금 아닌 ‘정의로운 세금’ | “헌재를 궁지에 몬 것은 ‘강만수의 입’이 아니다” | 헌재는 ‘강부자’를 위해 존재하는가?
Ⅳ.반값 아파트의 진실
‘반값 아파트’ 원조가 홍준표에게 바란다 | ‘반값 아파트’(?) 성공하려면 이름부터 버려라
Ⅴ.보론: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배워야 할 것들
<책 간략 소개>
굵직한 부동산 이슈, 철저히 파헤치고 뒤엎다
이 책은 참여정부 말부터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는 동안 불거졌던 중요한 부동산 이슈들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의해 사실상 형해화된 종부세가 사라지는 과정을 추적했고, 종부세 폐지가 왜 잘못된 것인가를 설명했다. 지금은 대중들의 기억에서 멀어진 반값 아파트가 실패한 이유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평가했고,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시절부터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 놓치지 않고 평가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부동산 사태는 양극화의 시발점이자 종착점
이 책은 인터넷 칼럼니스트이자 시민운동가인 저자가 그간 다양한 매체에 기고했던 칼럼을 한데 묶은 것이다. 저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변화에 대한 총체적인 관심 속에 한국 사회 최대 난제로 여겨지는 부동산 문제와 사교육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경쟁력 약화, 사회 양극화, 근로의식 저하 등을 야기하는 부동산 사태를 만악의 근원으로 꼽으며, 속 시원한 비평과 제언을 서슴지 않는다. (출판사)
<책 내용 요약>
Ⅰ 참여정부 말기의 기억들
1. 대체 누가 집값을 불안하게 만드나
1) 조중동
2) 한나라당
3) 여당
4) 정부
(1)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음
(2)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 불신이 커짐
(3) 개발이익을 환수할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전국에서 개발 정책을 실시함
5) 일부 시민단체
(1) 분양원가 공개: 부동산 시장에 투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는 것
2. 뛰는 집값, 정권교체 기대감 때문?
1) 정권교체 기대감이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
2) 무주택자도 구매대열 합류
3)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1) 2, 3기 신도시 분양 방식을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방식으로 추진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3. 한나라당, 집부자 1%를 옹호하나?
1) 부동산 투기에 기름을 붓는 한나라당
2)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한나라당의 아킬레스건
4. ‘조중동’ 상찬은 버블 붕괴 ‘전주곡’
1) 공급확대론에 백기투항한 참여정부
(1) 11.15 부동산 종합대책: 12만 5,000가구 신규 공급,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25% 인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2) 11.15 부동산 대책 = 조중동의 승리
3) 아직도 배가 고픈 조중동
5. 강남구민들! 그렇게 살면 행복하세요?
1) 강남주민들의 주장이 잘못된 이유
(1) 강남주민들의 주장: 종부세가 이중과세,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이 위헌 소지가 큼
(2) 반론 1: 종부세의 산출세액에서 과세 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차감한 후 종부세 부과
(3) 반론 2: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부동산은 일반 소득과 달리 취급되어야 함
2)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 아닌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
(1)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 이유는 사회적 인프라가 좋기 때문
(2) 종부세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3)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아파트 한 세대당 연 평균 1억 1,395만 원이 상승함
3) 닫힌 사회를 지향하는 강남구민들
6.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다
1)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과들
(1) 경기 불황기에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은 점
(2) 부동산세제 개혁 및 개발이익 환수장치의 정비
(3)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및 등기부 등재 등을 통한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
(4) 서민용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추진
- 서민용 장기임대주택 37만 호 (역대 정부가 지은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음)
(5) 토지 소유 분포 통계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공개
2)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계
가. 정책적 차원에서
(1)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청사진의 부재
(2) 상호 모순되는 효과를 낳는 정책들의 병행추진
- 부동산 투기 억제책과 개발 정책(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동시 추구
- 불로소득 환수정책과 공급확대책을 동시에 발표함
(3) 미흡한 보유세 현실화
(4) 토지와 건물의 미구분
(5) 무늬뿐인 조세대체 효과
(6) 불충분한 개발부담금제: 부과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누락되는 사업이 많았음
나. 정치의 영역에서
(1) 잇따른 증세정책으로 인해 보유세 등의 정책효과가 상쇄
(2) 대통령 이하 정책당국자들의 과도한 장담
3) 대선 잠재후보들에게 바란다
7. ‘분양원가 공개’ 만병통치약 아니다
1) 김 씨는 보유세 함의를 알기나 하나?
2)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필요하다는 김 씨의 위험천만한 인식
3) '분양원가 공개'가 만병통치약?
(1) 기존 주택의 가격이 높게 형성된 상황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최초 분양자들만 이득을 봄
(2) 분양원가 공개는 건설업계의 부패 근절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있음
8. 대책 없는 신도시 건설, 재앙 부른다
1) 주동산 안정되는 마당에 주택공급 확대라니
2) 부동산의 불안요소는 실수요 아닌 투기적 가수요
3) 오진과 잘못된 처방
시장에 투기적 가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면 투기심리가 자극됨
4) 이대로 나가면 공급과잉. 정책 수정하는 용기 보여라
5)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 포기했나
9. 문국현 솔루션, 집값을 잡아라
1) 새로울 것 없는, 그러나 왠지 믿음이 가는 정책들
2)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토지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1) 땅부자 가운데 상회 10%가 차지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전체 개인 소유 토지의 98.3%, 상위 1% 소유의 땅은 57% (2005년 말 기준)
(2) 토지 소유 세대를 대상으로 지니계수를 계산하면 면적 기준으로 0.811, 가액 기준으로 0.644
(3) 주택보급률은 105.9%, 자가 보유율은 60% (2005년 기준)
(4) 1980년도 땅값 총액이 134조 원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1419조 원
(5)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패키지형 세제개혁, 토지공공임대제
(6) 패키지형 세제개혁: 토지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와 개발이익환수제를 확대하고 다른 세금을 낮추는 방식
(7) 토지공공임대제: 토지는 국가, 건물은 개인 소유
3)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
Ⅱ 벼랑끝으로의 질주
1. 이명박 당선자, 투기공화국을 원하나?
1) 부동산 세제 부문
(1) 종합부동산세
- 과세 대상을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
-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 유지
- 소유자의 연령 (65세 이상 무수입자), 소득, 주택 면적 등에 따라 종부세 차등화
(2)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세 인하
(3) 거래세
-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
2) 공급부분
(1) 용적률 완화
- 용적률을 상향 조정
3) 금융부문
(1) 주택담보대출
-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현행 유지
2) 보유세는 징벌적 세금이 아닌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
(1) 보유세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음
3) 종부세 및 양도세 감면은 2%의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
(1) 주택분 종부세 대상은 전국 1,855만 세대의 2% 정도인 37만 9,000세대
(2) 종부세 부담자의 61.3%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 (23만 2,000세대)
4) 공급을 늘리려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해야
(1) 보유세를 현실화하면 다주택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들이 공급될 것
5) 대한민국을 투기공화국으로 만들지 말길
2. 벌써 ‘부동산대연정’이 시작됐는가
1) 1주택자 양도세 인하는 투기방임의 신호
(1)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것
2) 차라리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과 부동산 대연정을 추진하라
3. 지분형 분양주택은 짝퉁 반값 아파트다
1)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부동산 불로소득 시장의 출현
2)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가 대안
4. 당신들이 바로 아마추어다
1) 프로가 고작 이 정도인가?
(1) 종부세와 양도세를 완화하는 정책은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이 불로소득이라는 점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
(2) 금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거시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도입해야 함
(3) 지분형 분양주택은 주택의 가격 상승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정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임
2) 당신들이 바로 아마추어고 포퓰리스트다
5.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다
1) 세제부문
(1)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종부세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올해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
- 소유자의 연령, 소득, 주택 면적 등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화
- (평가) 종부세는 재산세이므로 소득을 고려할 필요 없음
(2) 양도소득세
- 1가구 1주택자 모두 대상
-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완화 검토 가능
(3) 거래세
- 2008년 상반기 중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
2) 공급부문
(1) 용적률 완화
- 10% 안팎 상향
(2) 지분형 분양주택
- 실소유자가 51%, 지분투자자가 49% 소유
- 지분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및 임차권은 실소유자에게 귀속됨
3) 금융부문
(1) 주택담보대출
-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현행 유지
(2) 통화량(금리)
- 통화량(금리)조절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 도모
4) 주거복지부문
(1) 신혼부부주택
- 신혼부부들에게 원가로 주택 공급
6. MB와 ‘강부자 클럽’, 그리고 정몽준
7. “MB, 부동산 투기 방아쇠를 당길 셈인가”
1) 청와대, 한나라 구상은 사실상 종부세 없애겠다는 것
(1) 친기업 정책이 기업의 불로소득 보장인가
- 사업용 토지의 경우 종부세 부과방식이 인별
- 과세기준 금액이 40억 원
- 세율 단계는 0.6%(160억 이하), 1%(160억-960억 원), 1.6%(960억 원 초과)로 부담 되지않음
2) 전매 규제, 대출 규제도 완화
3) 역사에 죄짓는 일은 하지 말길
8. MB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수호신?
1) MB식 시장경제는 기업 책임을 정부가 떠맡는 것
(1) 건설업체에 대한 종부세 완화
-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가 건축해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비과세
- 주택건설사업자(시공사)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종부세 비과세
(2) 비수도권 지역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세금혜택요건 완화
- 임대사업자가 149제곱미터 이하 1가구 이상을 7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음
(3) 1세대 2두택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 저가주택(공시가격 기준 3억 원) 범위를 도 지역에서 광역시까지 확대
2) 수도권도 미분양 넘치는데 또 신도시 개발?
3) 그냥 가만히나 계시지
9. MB, 경제 비책이 결국 부동산 경기 부양이냐
1) MB정부, 종부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완화
(1) 종부세 감면안: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 세부담 상한선 150%로 제한,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해 세부담을 일괄적으로 덜어줌
2) 신도시 2곳 추가 개발만으로는 부족해?
10. 10.21대책은 MB부동산 정책의 완결판
1) 10.21 대책은 MB부동산 정책의 화룡점정
(1)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 완화
(2) 건설사 보유의 미분양 주택과 토지 매입
2) 국민의 정부가 한 실패를 되풀이 말아야
11. 부동산 연착륙? 해법이 틀렸다
1)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법이 틀렸다
(1)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음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 세대 중 2%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 대부분이 고소득자이거나 다른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2) 주택공급의 필요성 의문
전국 주택보급률이 107%, 서울 실질 주택보급률 100%에 육박
전국 미분양 주택 16만 가구, 수도권 미분양 주택 2만 가구
2) 건설사 고분양가 인하하도록 유도해야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완화
분양가 인하 유도
12. “강만수 장관, 아직도 배가 고픈가?”
1)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는 기둥들 모두 뽑아버려
2) 부동산 연착륙을 바라냐? 부동산 투기를 바라냐?
3) 잘못된 부동산 정책 밖에 모르는 경제수장
13. 용산참사가 남긴 과제들
1) 국가는 합리적 중재인이나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2) 주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Ⅲ 종부세를 둘러싼 싸움의 기록
1. 종부세를 기쁘게 내야 하는 까닭
1) 오해1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다?
- 국가와 사회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받은 대가임
2) 오해2 세 부담 증가가 너무 급격하고 세액이 과다하다?
- 공시가격 기준 6~10억 원이면 실효세율 0.3~0.6%, 11억~16억 원이면 0.7~0.9%, 17억 원이상이 되어야 실효세율이 1%대
3) 오해3 종부세 부과 기준이 너무 낮다?
- 전국 가구의 2.1%, 전국 주택보유 가구수의 3.9%에 불과
4) 오해4 1가구 1주택 소유자나 무소득 고령자들을 배려해야 한다?
(1) 보유세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
(2) 상속이나 증여,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는 고려할 수 있음
5) 오해5 종부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 위헌이다?
(1)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 (헌재 판결)
6) 오해6 종부세는 이중과세이고 과세 방식이 '세대별 합산' 방식이라 위헌이다?
(1) 종부세의 산출세액에서 과세 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차감한 후 종부세 부과
(2) 공공재산적 성격이 강한 부동산은 일반 소득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함
7) 오해7 종부세는 전월세에 전가되어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
-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은 전가되지 않음
2. 이명박의 종부세 폐지안이 잘못된 4가지 이유
1) 국세에서 지방세로의 전환이 가져올 폐해
- 투기적 가수요 억제의 기능이 형해화됨: 지방정부는 자치단체 구성원의 이해를 중심에 두고 사고하기 때문
2)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감면조치는 보유세의 근간을 훼손
- 보유세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대가
3) 세대별 합산을 통한 누진 과세 효과의 상실
4) 자치단체들 간의 재정 불균형 심화
3. 이혜훈 의원은 서초구민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
1) 1주택자 종부세 면제가 부당한 이유
- 종부세는 사회적 혜택과 서비스에 대한 사용요금 성격
2) 세대별 합산을 무너뜨리면 종부세는 누가 내나?
3) 이혜훈 의원 = 부동산 부자들의 호민관
4) 참 좋은 세금, 종부세
(1)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부동산 보유를 유도하는 데 기여함
(2)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
(3) 국토균형발전과 취약 지역의 복지, 교육재정에 도움을 줌
4. 사리사욕에서 출발한 강만수의 종부세 혐오증
1) 종부세는 부동산 정책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세금
2) 강 장관은 경제수장답게 처신하라
5. 헌재가 이번엔 MB정부 우군 될 차례?
1) 종부세 운명, 헌재 결정에 달려 있어
6. 헌재, 법정신과 ‘강부자’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1) 종부세가 재산권과 생존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사유재산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재산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정도로 과도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30546)
(2) 구 종부세법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위하여 살던 집을 팔아야 할 정도라고도 보이지 아니하며... 사실상 일부 납세자에게 부과 대상 부동산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사실상 제한당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토지 및 주택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바노디는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헌재 94헌바37 외 66건)
2) 국세로서의 종부세가 지방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세로 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조세의 과세목적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반드시 지방세로 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기본의 지방세인 재산세는 그대로 둔 채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세목을 신설한 것이고, 구 종부세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종부세법이 불합리하고 자취권의 본질을 훼손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종부세 부과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상의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가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에 그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의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기본적인 성격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보유세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미실현 이득(가격상승분 또는 자산의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부동산의 가액 전체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미실현 이득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여도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부과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부과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2) 종합부동산세는 구 종부세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될 뿐, 구 종부세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또는 중과세하는 것이 아니르모 이를 가리켜 재산권을 박탁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4)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세법규에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로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경제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차입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과 자기자금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간의 담세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봉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이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균형과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거나 담세능력과 과세처분 간의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5)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7. MB정부, 종부세 완화에 목숨 거는 이유는?
1) 종부세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세금인가
2) 공급확대와 세제후퇴는 정책 패키지
3) MB임기 안에 부동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 높아
8. 종부세 폐지가 불러올 3가지 부작용
1) 첫째,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공고히 만든다
2) 둘째, 조세정의의 근간을 허문다
3) 셋째, 강부자만을 위한 대한민국이 된다
9. 종부세는 분노의 세금 아닌 ‘정의로운 세금’
1) 종부세는 분노의 세금이 아닌 정의의 세금
(1) 버블세븐 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
(2) 종부세 과세 대상자 가운데 1만 5,421가구가 제외됨
(3) 지방 재정에 도움을 줌
2) 이념논쟁 혹은 포퓰리즘을 즐기는 건 MB정부
3) 전여옥 의원에게 바란다
10. “헌재를 궁지에 몬 것은 ‘강만수의 입’이 아니다”
1) 헌재의 부적절한 처신
2)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결정이 떠오르는 이유
11. 헌재는 ‘강부자’를 위해 존재하는가?
1) 종부세 아니고선 조세회피 못 막아
(1) 세대별 합산규정이 지닌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나 방법이 적절하지 않고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는 이유를 들어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
2) 금융소득-부동산 소득 구분해야
3)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고?
공공재산적 성격이 강한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으로 인한 차별취급이 발생한다 해도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공복리,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한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과 개발과 보전 등의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훨씬 우월함
4) 1주택자 종부세 과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지닌 맹점들
5) 헌재, 커밍아웃을 하다
Ⅳ. 반값 아파트의 진실
1. ‘반값 아파트’ 원조가 홍준표에게 바란다
1) 간과1 투기불로소득은 어떻게 잡지?
2) 간과2 기존 집값도 내려갈까
3) 간과3 국토균형발전도 해야 하는데
2. ‘반값 아파트’(?) 성공하려면 이름부터 버려라
1) 잘못된 명칭과 불분명한 정책 목표가 실패 예고
2) 별 다른 이점이 없는 군포 부곡 시범단지
3) 청와대를 포함한 정치권과 언론의 책임이 커
Ⅴ. 보론: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배워야 할 것들
1) 붕괴한 부동산 버블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다
(1) 2001년 3월부터 연방기준금리를 13차례에 걸쳐 6%에서 1.25%까지 떨어뜨림
(2) 미국 국민들의 주택구매 욕구 증가
(3) 1997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집값은 124% 급등
(4) 부동산 가격 하락, 금리인상
2)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는 MB정부
3)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1) 전국 주택보급률이 107%를 넘어 섬
(2) 전체 아파트 재고의 반 정도가 지은 지 10년 이내의 주택
(3)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전체 가구의 10% 미만
(4) 수요가 받쳐주지 않음
4)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1) 2007년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총 원화 대출금의 28%에 해당 (221조 6,000억 원)
(2)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10%에서 35%로 상승
(3) 비금융권 연체율이 10% 이상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연체율 13%)
5) MB정부, 미국의 전철을 밟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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