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27.
청년 구직 급여
고용보험이 보장되는 직장에서 일한 적이 없더라도, 실업 수당 성격의 돈을 지급하는 예산을 신청합니다.
1. 문제점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이 보장되는 직장에서 근무한 뒤,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갓 졸업한 자이거나 졸업 예정자의 경우, 구직활동은 하지만 따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서도 만만치 않은 돈이 드는 현실인데 그 돈은 부모님께 받거나 직접 알바를 해야 벌 수 있습니다. 알바를 하는 경우, 대개 4대 보험을 보장받을 수 없으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습니다. 등록금 마련에 이어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살아오면서 특별히 잘못한 것 없고, 부지런히 살아왔더라도, 부모님이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취업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실입니다.
2. 예산 신청
첫 번째 안, 구직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구직 급여' 예산을 신청합니다.
두 번째 안, 구직 활동과 관련된 업종(도서, 학원, 자격증 시험료 등)에서만 결제 가능한 카드에 일정 마일리지를 넣을 예산, '구직 카드' 예산을 신청합니다.
세 번째 안, 학자금 대출처럼 구직자를 대상으로 무이자 혹은 저금리 대출 제도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구직 대출' 예산을 신청합니다.
3. 정당성
첫째, '헌법' 제23조와 같이,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기에.
둘째, '고용보험법' 제1조와 같이,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셋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조와 유사하게, 구직자의 다양한 구직활동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구직자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구직자의 구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넷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와 같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패자 부활을 바라기 전에, 승패를 겨룰 기회도 없는 젊은이들이 이 예산을 통해 도움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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