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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01. 국회 보좌진

[국민예산마켓] 청년 구직 급여


https://goo.gl/NXf6WL 



15.9.27.

 

청년 구직 급여

 

고용보험이 보장되는 직장에서 일한 적이 없더라도, 실업 수당 성격의 돈을 지급하는 예산을 신청합니다.

 

1. 문제점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이 보장되는 직장에서 근무한 ,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자이거나 졸업 예정자의 경우, 구직활동은 하지만 따로 받을 있는 돈이 없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서도 만만치 않은 돈이 드는 현실인데 돈은 부모님께 받거나 직접 알바를 해야 있습니다. 알바를 하는 경우, 대개 4 보험을 보장받을 없으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습니다등록금 마련에 이어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살아오면서 특별히 잘못한 없고, 부지런히 살아왔더라도, 부모님이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취업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실입니다.

 

2. 예산 신청

번째 , 구직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구직 급여' 예산을 신청합니다.

번째 , 구직 활동과 관련된 업종(도서, 학원, 자격증 시험료 )에서만 결제 가능한 카드에 일정 마일리지를 넣을 예산, '구직 카드' 예산을 신청합니다.

번째 , 학자금 대출처럼 구직자를 대상으로 무이자 혹은 저금리 대출 제도를 도입하는 필요한, '구직 대출' 예산을 신청합니다.

 

3. 정당성

첫째, '헌법' 23조와 같이,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기에. 

둘째, '고용보험법' 1조와 같이,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셋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1조와 유사하게, 구직자의 다양한 구직활동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구직자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구직활동을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구직자의 구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넷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조와 같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취업의 기회를 가질 있도록하기 위해서.

 

패자 부활을 바라기 전에, 승패를 겨룰 기회도 없는 젊은이들이 예산을 통해 도움받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