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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내 생각

가족기업으로 절세하기?



가족기업으로 절세하기 (2016.09.12.).pdf


2016.9.12.


즐겨(X) 몰아(O) 듣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를 통해 알게 된 사실_

(참고로 Full name은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개인 소득세보다 법인의 소득에 따른 법인세가 더 낮다고 합니다.

법인은 회사 업무 명목으로 (식비, 교통비 등등) 비용 처리를 할 여지가 많고

소득에 따른 세율 자체도 개인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상속할 때도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한데

이 경우 건물 자체를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지분을 상속하고

이때 자산가치를 60% 정도만 산정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적게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임대업으로 먹고사시는 분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법인의 구성원을 가족으로 해 '가족 기업'이라 불리는 것이 이 경우_)

 

법대로 하는 거니 절세라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법인인 양 행세하고 세금을 덜 내는 모양새라

법인에 혜택을 줘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무색해지니..

(세법은 잘 모르지만……)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업도 사업으로 보고 다른 사업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공평한 것인지.

임대업이 사회에 창출해내는 부에 비해 가져가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이익을 세금으로 걷어야하는 건 아닌지.

 

'손경제' 해당 회 내용 정리글

http://www.instiz.net//pt?no=4056729&page=11